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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닷컴 교육센터 입니다.
조선닷컴교육센터는 평생교육시설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.
상세 환불 규정 및 기간 안내입니다.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1.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2.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 고 |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* 카드결제(환불서류 필요없음) 및 무통장입금(환불서류 필요) 환불의 경우 환불서류 도착일 기준 최대 익월 15일(1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이후 영업일)이내로 환불되어질 예정입니다.
*환불서류(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과 통장사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