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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이란?
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 
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.


사용기관이란? 
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합니다.
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,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










신청자격 
















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각 지자체에 신청


지원내용 :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(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)


※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

※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, 교재 구매 시 강좌를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의 결제에 한함

※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, 유무선 전자.통신기기, 전자교재(PDF, e-book)등 사용 불가

※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확인 필수

※ 같은 해 타지역 평생교육이용권 선정(예정)자 제외

※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자(당해년도)


(1) 일반(지역특화) 평생교육이용권 

  -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  -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

(2)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 

  -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

(3) 노인 평생교육이용권

  -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


지원내용




지원 금액
1인당 연간 35만원

사용처
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, 해당 강좌의 교재비

신청방법




























- 신청 기간

  • 평생교육이용권 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

- 신청 방법

  • 평생교육이용권 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

- 제출서류

  • 평생교육이용권(신규발급, 재발급, 재충전)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• 자격요건 증빙서류(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)
  • 학업계획서(선택)

- 신청 자격 확인

  • 평생교육이용권 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
  •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
  • 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여부 확인(기준월 별도 공고)

- 선정자 알림

  •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,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
  • *평생교육이용권 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


- 처리절차

STEP 1. 평생교육이용권 신청 · 선정

① 신청접수(신청자) → ② 자격요건조사·확인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→ ③ 이용자 선정 및 통지(국가평생교육진흥원)

STEP 2. 평생교육이용권 이의신청(미선정자 해당)

① 이의신청(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) → ②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사업관리위원회)

STEP 3. 평생교육이용권 카드발급

① 평생교육이용권 카드 신청(이용자→금융기관) → ② 평생교육이용권 카드 수령(이용자)

STEP 4. 평생교육이용권 사용

① 평생교육이용권 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(이용자)